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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도움의 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는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목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 청년 인력을 확보하고 육성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 기업(사업주)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참여제한 기업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구체적인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됩니다.
◎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 지원 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등입니다.
◆ 지원 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입니다.
◎ 참여방법 ↓↓
-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로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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