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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기 힘드신 분 꼭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말하는데요 참여조건에 맞는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 관련지원서비스와 함께 수당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목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1 유형, 2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해서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에 필요한 훈련뿐만 아니라 일하는데 필요한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서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해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국민
-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사람
-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일정기간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I유형은 저소득 구직자로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 II유형은 일반 구직자로서 취업지원서비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 대상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조기취업수당 | 사후관리 |
1유형 | 저소득 구직자 | 취업지원서비스 + 월 50만 원 ~ 90만 원 구직촉진수당 |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 6개월 | |
2유형 |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
취업지원서비스 + 월 최대28.4만 원 취업활동비용 |
없음 | 3개월 |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 유형은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2 유형은 없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두 유형 모두 제공되지만, 사후관리 기간은 1 유형이 2 유형보다 길게 주고 있습니다.
※ 참여제외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 취업지원서비스
- 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소득지원
- 1 유형 수급자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 2 유형 수급자에게는 단계별 프로그램 참여 결과에 따라 실비성 목적의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 혜택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예를 들어, 직업훈련, 일경험, 입사지원, 직업상담 등이 있습니다.
-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생계를 안정시켜 줍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돕습니다.
-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
◆ 온라인 신청
- 취업이룸 또는 워크넷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 취업지원관리 탭에서 취업지원참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을 시청하고 수강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직등록을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를 합니다.
- 취업지원 유형 및 가구원 정보를 등록합니다.
- 재산, 취업경험, 근로 정보 등을 등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방문 신청 방법
-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취업지원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을 시청하고 수강완료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직등록을 합니다.
신청방법 구경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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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또는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를 제출한 후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인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사와 취업상담을 진행하고 취업유형을 진단합니다.
- 취업유형에 따라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4.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예를 들어, 직업훈련, 일경험, 입사지원 등이 있습니다.
5.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수하면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최대 6회, 1회당 50만 원입니다.
6. 사후관리
-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합니다.
- 취업에 실패한 경우 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결해 줍니다.
◎ 원하는 교육 찾는 방법 ↓↓
원하는 교육을 찾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HRD-net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 HRD-net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훈련정보 포털로,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HRD-net 홈페이지에서는 키워드, 지역, 분야, 기간 등을 선택하여 자신에게 맞는 훈련과정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훈련기관의 등급, 취업률, 수료율 등을 확인하여 믿을만한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어디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 어디가 대입정보포털로, 대학별, 학과별, 전공별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어디가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관심분야, 성적, 지역 등을 입력하여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공 상담을 신청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학습 목표, 사회 변화, 교과 영역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교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교육을 찾아서 학습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HRD - Net ( www.hrd.go.kr )
☞ 어디가 대입정보포털 - ( www.adiga.kr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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