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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서 취업성공하기 신청방법(+1유형,2유형)

by 환영해유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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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기 힘드신 분 꼭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말하는데요 참여조건에 맞는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 관련지원서비스와 함께 수당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서 취업성공하기 신청방법(+1유형,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목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1 유형, 2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해서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에 필요한 훈련뿐만 아니라 일하는데 필요한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서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해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국민
  •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사람
  •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일정기간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I유형은 저소득 구직자로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 II유형은 일반 구직자로서 취업지원서비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조기취업수당 사후관리
1유형 저소득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   월 50만 원 ~ 90만 원
구직촉진수당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6개월
2유형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취업지원서비스      +   월 최대28.4만 원 
취업활동비용
없음 3개월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 유형은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2 유형은 없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두 유형 모두 제공되지만, 사후관리 기간은 1 유형이 2 유형보다 길게 주고 있습니다.

 

※ 참여제외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 취업지원서비스
    • 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소득지원
    • 1 유형 수급자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 2 유형 수급자에게는 단계별 프로그램 참여 결과에 따라 실비성 목적의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 혜택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예를 들어, 직업훈련, 일경험, 입사지원, 직업상담 등이 있습니다.
  •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생계를 안정시켜 줍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돕습니다.
    •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

 

 

 

◆ 온라인 신청

  • 취업이룸 또는 워크넷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방법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2. 취업지원관리 탭에서 취업지원참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을 시청하고 수강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4. 워크넷 구직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직등록을 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를 합니다.
  6. 취업지원 유형 및 가구원 정보를 등록합니다.
  7. 재산, 취업경험, 근로 정보 등을 등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방문 신청 방법

  1.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2. 취업지원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을 시청하고 수강완료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5. 워크넷 구직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직등록을 합니다.

 

신청방법 구경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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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또는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를 제출한 후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인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사와 취업상담을 진행하고 취업유형을 진단합니다.
  • 취업유형에 따라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4.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예를 들어, 직업훈련, 일경험, 입사지원 등이 있습니다.

5.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수하면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최대 6회, 1회당 50만 원입니다.

6. 사후관리

  •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합니다.
  • 취업에 실패한 경우 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결해 줍니다.

 


◎ 원하는 교육 찾는 방법 ↓↓

 

 

 

원하는 교육을 찾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HRD-net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 HRD-net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훈련정보 포털로,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HRD-net 홈페이지에서는 키워드, 지역, 분야, 기간 등을 선택하여 자신에게 맞는 훈련과정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훈련기관의 등급, 취업률, 수료율 등을 확인하여 믿을만한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어디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 어디가 대입정보포털로, 대학별, 학과별, 전공별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어디가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관심분야, 성적, 지역 등을 입력하여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공 상담을 신청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학습 목표, 사회 변화, 교과 영역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교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교육을 찾아서 학습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HRD - Net ( www.hrd.go.kr

☞ 어디가 대입정보포털 - ( www.adig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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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