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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 자금이 부족해 대출이 필요한 청년(+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by 환영해유 2024. 1. 26.

↓↓↓

전세 자금이 부족한 청년은 보세요↘

 

 

 

월세로 들어가려니 매월 부담해야 하는 돈이 버거워 전세를 알아보는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낮은 저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최대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상품입니다.

 

 

전세 자금이 부족해 대출이 필요한 청년(+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목차

 


 

◎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로 집을 구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전세자금이 부족한 경우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최장 10년 동안 최저 연 1.8%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대출대상 및 신청서류

 

▷ 대출대상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충족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혼 가구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6000만 원 이하로 상향 적용됩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가능하며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의 경우는 60㎡ 이하의 주택만 가능)
    • 임차보증금은 3억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하고, 임대인이 청년 전월세 자금 대출에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돈으로 해주는 대출이므로, 은행에서 대출해 주지만 정부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대리대출 해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은 은행에서 하면 되며, 신청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출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기타 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 입금증명서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신청서
  • 기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 신청시기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
    •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기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한 >> 대출신청 메뉴에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클릭하고 >>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 결과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그 후,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를 진행하면 대출이 완료됩니다.

대출신청방법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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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주택도시기금

 

 

  •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등에서 이용 가능한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은행에서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그 후, 잔금을 지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대출이 완료됩니다

 


 

 

◇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단,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의 경우는 1.5억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 대출금리

  • 연 1.8% ~ **2.7%**로,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소득이 낮을수록 금리가 낮게 적용됩니다.
    •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1.8%,
    •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2.1%,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2.4%,
    • 6천만 원 초과 7.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2.7%**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일부 대상자에게는 "금리우대""추가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금리우대 적용인 경우

  •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에게는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에게는 연 0.2% p의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 추가우대금리 적용인 경우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에게는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에게는 연 0.1% p,
  • 다자녀가구에게는 연 0.7% p,
  • 2자녀 가구에게는 연 0.5% p,
  • 1자녀 가구에게는 연 0.3% p의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 대상주택 및 고객부담비용 ↓↓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의 경우는 60㎡ 이하)
  •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가능하며, 셰어하우스의 경우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 고객부담 비용

 

인지세와 보증료가 있습니다.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인지세는 대출금액의 0.0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예를 들어, 대출금액이 1억 원이라면 인지세는 5만 원이고, 고객과 은행이 각각 2.5만 원씩 부담합니다.

 

보증료

  • 연 기준으로 대출금액과 전세금반환보증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보증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할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 보증료는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 (아파트의 경우)
    • 또는 0.154% (그 외 주택의 경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HF와 HUG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HF는 본인의 신용도 기준이고 연봉의 3.5배 정도가 나오고, HUG는 매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매물의 가격에 따라 최대 80% 한도 2억 이내로 나옵니다.

 

HUG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시 보증보험이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전세사기로 뒤숭숭한 요즘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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