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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모급여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2024년부터는 100만원 지급

by 환영해유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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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인상 소식 확인하기↘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2024년부터는 100만원 지급
2024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만 0세와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간 현금 지원이나 보육료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상향되어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 부모급여 지급대상 

 

  • 만 0~1세 (0~23개월)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으며,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 대상이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 신청방법

  • 복지로
    •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자격조건

  • 만 0~1세 (0~23개월)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지급금액

  •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 만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

 

▶ 지급기간

  • 출생일로부터 2년간

 

▶ 보육료 이용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중복수령↓↓

 

 

  • 부모급여는 보육료와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즉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 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만을 부모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 만 0세 아동의 보육료가 월 30만 원이라면, 부모급여는 월 100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서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받게 됩니다.

 

  •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만 1세까지는 부모급여를 지급받고 이후부터는 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만 1세까지는 부모급여로 매월 100만 원~50만 원을 받고 이후부터 취학 전 86개월까지는 15만 원~1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란?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5세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무관하게 전계층 아동 대상으로 합니다.
  • 부모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만을 부모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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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