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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인상 소식 확인하기↘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와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간 현금 지원이나 보육료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상향되어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 부모급여 지급대상
- 만 0~1세 (0~23개월)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으며,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 대상이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 신청방법
- 복지로
-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자격조건
- 만 0~1세 (0~23개월)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지급금액
-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 만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
▶ 지급기간
- 출생일로부터 2년간
▶ 보육료 이용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중복수령↓↓
- 부모급여는 보육료와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즉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 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만을 부모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 만 0세 아동의 보육료가 월 30만 원이라면, 부모급여는 월 100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서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받게 됩니다.
-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만 1세까지는 부모급여를 지급받고 이후부터는 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만 1세까지는 부모급여로 매월 100만 원~50만 원을 받고 이후부터 취학 전 86개월까지는 15만 원~1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란?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5세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무관하게 전계층 아동 대상으로 합니다.
- 부모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만을 부모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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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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