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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확대되는 청년지원정책 알아볼게요↘
2024년 정부에서는 취약청년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전담인력도 50명을 더 늘려 확충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게는 4개 시·도를 선정해서 전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프로그램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2024년 달라지는 청년지원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자립준비청년 ↓↓
- 자립준비청년은 18세 이후 보호종료가 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합니다.
- 또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용주택을 1,000호 공급하고, 자립준비청년 전용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공
- 자립수당 이상ㅣ40만 원 → 50만 원
- 전담인력 확충ㅣ180명 → 230명
- 사례관리 확대ㅣ2,000명 → 2,750명
- 조기종료 지원ㅣ2024년 2월부터
-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18세 이전 보호 조치가 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가족돌봄청년
- 가족돌봄청년은 가족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학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서비스바우처를 12개월 동안 월 70만 원씩 지원합니다.
- 또한 신체·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자기돌봄비를 분기당 50만 원씩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고립은둔청년 ↓↓
- 고립은둔청년은 사회적 관계가 없거나 매우 적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공동생활 경험, 가족관계회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합니다.
- 이 사업은 청년 320명, 가족 640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제공
- 자기돌봄비ㅣ연 200만 원 지급
- 정서회복 지원ㅣ멘토링, 자조모임 등
- 전담인력이 밀착해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고립은둔청년 지원 제공
- 온라인 발굴체계 구축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ㅣ자기회복, 사회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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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생활정보] - 전세 자금이 부\족해 대출이 필요한 청년(+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2024.01.25 - [생활정보] -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무조건 신청하세요(+금리 2.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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