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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시공사와 조합원과의 분쟁 (+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by 환영해유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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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잠실진주아파트 공사 중단 사태 내용↘

 

 

 

잠실진주아파트가 시공사와 조합원과의 공사비 문제로 아파트 공사가 중단된 사태가 일어났다. 이러한 분쟁은 공사비 검증, 중재,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 분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이 날 지 원만히 해결이 나길 바라면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실 진주아파트 공사 중지 이유

 

잠실 진주아파트는 재건축 과정에 여러 난관을 겪었다. 문화재 발굴, 대출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현재는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원자재값 상승,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평당 공사비를 660만 원에서 898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조합원들이 반대하면서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일반분양 일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잠실 진주아파트의 새로운 단지명은 잠실래미안아이파크로, 2024년 4월에 분양할 예정이었으며 분양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조합원이 반대하는 이유 ↓↓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에 반대하고 있으며 시공사는 문화재 발굴과 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평당 공사비를 660만 원에서 898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조합원들은 1억~2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조합원들은 이런 공사비 인상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시공사와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조합원들은 또한 단지명에 '래미안’이 들어가길 원하지만, 시공사는 브랜드 사용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단지명에 '래미안’이 들어가면 품질과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행정 절차상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시공사는 말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에 불만을 표하고 있어서 재건축 공사는 이런 갈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고 또한 일반 분양 일정도 미뤄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잠실 진주아파트 분담금

 

잠실 진주아파트의 분담금은 재건축 공사비에 따라 달라진다.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비 인상안이 통과된다면, 조합원들은 세대당 약 1억 4,000만 원가량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것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이를 부당하다고 반대하고 있으며 현재는 공사비 인상안이 부결되어 기존에 합의한 평당 660만 원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분담금은 재건축 후 새로운 단지로 이동할 때 결정 되며 이동할 평형에 따라 분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33평형 (전용 81㎡) 소유자가 평형이 유사한 전용 84㎡로 이동하게 된다면 평균 560만 원이 환급이 됩니다.

 

560만 원이 환급이라는 것은 재건축 후 새로운 단지로 이동할 때 560만 원을 소유자가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분담금을 계산할 때 나오는 것인데요,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와 권리가액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고, 권리가액은 조합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입니다. 권리가액은 감정평가액과 비례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례율은 재건축 후의 자산 평가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값과 재건축 전의 자산 평가액의 비율입니다.

 

잠실 진주아파트의 경우, 비례율이 134.5%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보다 권리가액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분담금이 아니라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33평형 (전용 81㎡) 소유자가 평형이 유사한 전용 84㎡로 이동할 때, 조합원 분양가는 약 15억 원이고 권리가액은 약 15억 560만 원입니다. 그래서 560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양가와 분담금의 차이점 ↓↓

 

 

 

분양가와 분담금은 재건축 과정에서 중요한 용어입니다.

  • 분양가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말하고,
  • 분담금은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와 권리가액의 차이로 계산되며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고, 권리가액은 조합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입니다.

 

권리가액은 감정평가액과 비례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례율은 재건축 후의 자산 평가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값과 재건축 전의 자산 평가액의 비율입니다.

 

▷ 분담금 계산하는 방법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 용어정리

  • 조합원 분양가 :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 사업비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일반 분양가보다 10~20%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마치며

 

시공사와 조합원과의 분쟁은 여러 유형이 있지만 공사비 문제로 분쟁이 일어날 경우는 대체로 시공사가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지연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조합이 공사비를 감액하거나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비와 관련된 이러한 분쟁은 공사비 검증, 중재,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로 서로 간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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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