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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변경되는 청년 지원정책↘
2024년에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거나 개선될 예정입니다. 주요한 정책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18세 이상 34세 이하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정책입니다.
- 연 200만 원의 청년생활비를 지원하는 '청년생활지원금’이 신설됩니다.
-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 소득하위 30%에 해당하는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중교통 요금을 30% 할인해 주는 ‘K-PASS’ 제도가 확대됩니다.
-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30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가자격시험 응시료를 50% 할인해 주는 '청년자격시험 지원’이 신설됩니다.
-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초·차상위 계층에게 국가장학금을 전액지원하는 '청년교육지원’이 확대됩니다.
-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 소득하위 100%에 해당하는 20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단위(원) | 1,038,946원 | 1,728,078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2023년 기준 차상위계층 조건표]
- 공동주택 분양과 임대를 각각 6.7만 호와 5.7만 호를 공급하는 '청년주거지원’이 강화됩니다.
- 이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외에도 청년들의 취업, 창업, 결혼, 출산 등에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
청년생활지원금은 2024년부터 신설되는 정책으로,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 소득하위 30%에 해당하는 100만 명에게 연 200만 원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소득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본)
- 통장사본(본인 명의)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지원금은 2024년 2월부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 24 바로가기
◎ 청년군인들을 위한 지원제도 확대
청년군인들은 국가를 수호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중요한 인력입니다. 그러나 군 복무 기간 동안에는 일반 청년들과 달리 취업, 주거, 교육 등의 기회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군인들을 위한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청년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군 복무 기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령에 추가됩니다.
-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취업, 창업,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군 복무 기간이 청년저축계좌 가입 기간에 포함됩니다.
-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군 복무 기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군 복무 기간이 청년주거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 소득하위 30%에 해당하는 100만 명에게 연 20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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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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