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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5년 청년 월세 특별 한시 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안내

by 환영해유 2025. 1. 20.

2025년 청년 월세 특별 한시 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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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 월세 특별 한시 지원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5년 청년 월세 특별 한시 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안내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및 거주조건 : 만 19세 ~ 34세(1990년생 ~ 2006년생)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2. 소득 및 재산 조건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사가액 1.22억 원 이하

3.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 임차료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 임차료 70만 원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 합산액이 90만 원 이하로 청약통장 가입 필수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일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전세 거주자 및 타 기관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촌 이내 지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군 복무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중 국가근로장학생

 

지원기간

 

2025년 청년 월세 특별 한시지원의 지원기간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2024년 4월부터 월세 지급이 시작되며, 2024년에 한 해 지급되는 1년 치 월세를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고, 이후부터는 매월 20일 청년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 방법

 

  • 온리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클릭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월세 지원 신청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재산 신고서 등), 청년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4년 4월부터 월세 지급이 시작되며, 2024년에 한 해 지급되는 1년 치 월세를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고, 이후부터는 매월 20일 청년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서류

 

  • 월세 지원 신청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재산 신고서 등
  • 청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그 외에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복지로 홈페이지나 마이홈 포털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추천드립니다.

 

준비된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에는 파일로 첨부하고, 방문 신청 시에는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청년 월세 특별 한시 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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