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조건 지급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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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복지 정책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단기적으로 지원하며 위기 상황 해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기초 생활 제도와는 다르게 만족한다면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 소속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후 긴급지원심의위헌회의 적정성 심사 절차를 거쳐 연장 지원이 결정됩니다.
지원대상
1. 위기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2. 소득 재산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458,800, 4인 기준 3,840,810원) 이하
- 재산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3. 재외 대상
- 기초 생활 보장법(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법(생계지원) 등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외에도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의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긴급생계지원금 역시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약 123만 원(4인 기준)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 지원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지원금
-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1,833,500원
- 5인 가구 : 2,142,600원
- 6인 가구 : 2,437,800원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상황에 따라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방분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소득 감소 증빙 서류
그 외에도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일은 신청 후 1~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조건 지급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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