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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알바 퇴직금 기준 조건 주부 주말알바 퇴직금 알아보기

by 환영해유 2025. 1. 23.

알바 퇴직금 기준 조건 주부 주말알바 퇴직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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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직장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엔 특히 어린 학생이나 주부 직장인 할 것 없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알바 종류도 다양한데요 하루 종일하는 알바 외에도 주말만 하는 알바 야간에만 하는 알바 오전 알바 저녁 알바 등 다양한 알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알바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알바 퇴직금 기준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알바 퇴직금 기준 조건 주부 주말알바 퇴직금 알아보기

 

 

퇴직금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액수는 평균임금 30일분의 × 계속 근로연수로 계산됩니다.

 

단, 근로 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의 지급 기준은 

 

  • 근로 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자 퇴직
  •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수령 대상자가 되며,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 기간으로,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며, 인턴 및 수습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2개월 인턴 후 10개월을 근무했다면 1년 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 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근로자의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했다면 퇴직 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법정 퇴직금이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근로 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 ×30일 × 계속 근로 연수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 지급 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급여 기준

 

1. 최저임금 준수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어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67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한 주 동안 일하기로 한 날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계산 방법은 1일 통상임금 × 주휴일수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연차휴가 수당 등을 말합니다.

 

 

3. 휴게시간 보장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과 근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휴게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4.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연장수당이라 합니다.

 

야간수당은 오후 10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마치며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실 때는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알바 퇴직금 기준 조건 주부 주말알바 퇴직금 알아보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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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