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신고, 이것 만은 꼭 알아두세요! (준비물, 신청 절차,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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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 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9조(휴업, 폐업 및 휴업 중인 사업자의 재등록) 및 동업 시행령 제14조(폐업신고) 규정에 의하여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법령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국에는 많은 사업자 분들께서 폐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생겨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좌절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쥐구멍에도 볕뜰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과정을 겪은 한 사람으로 지금은 그런대로 사는데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시급한 불부터 끄시기 바라며 절차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폐업 신고 필요성
1. 세금 문제 해결 : 폐업 신고를 하면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 등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폐업 전까지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정리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 후에는 소득 정산을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 관리 : 폐업 신고를 하면 신용등급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폐업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질 수 있으므로, 폐업 신고를 제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채권자 보호 : 폐업 신고를 하면 채권자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이 폐업 사실을 모르고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나 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재창업 지원 : 폐업 신고를 하면 재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폐업한 사업자들에게 재창업 지원금, 재창업 교육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고용보험 상실 신고 : 폐업 신고를 하면 고용보험 상실 신고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퇴사시킨 경우에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4대 보험 상실 신고 : 폐업 신고를 하면 4대 보험 상실 신고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퇴사시킨 경우에는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업자 폐업 신고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신고 준비
먼저, 폐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폐업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원본
- 대표자 신분증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절차
1.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지체 없이 폐업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2. 폐업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탭에서 [휴폐업 신고]를 클릭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3.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폐업 신고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도 잊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폐업 연도의 다음 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5.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단에 폐업 사실을 알리고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6. 폐업 후에는 사업자등록증, 폐업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정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1. 폐업 신고서 : 세무서에 비치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원본 : 폐업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3. 대표자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
4. 대리인 방문하는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5.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란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중소 벤처 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에서 운영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희망 리턴 패키지
해당 사업은 경영 진단, 진로 설정,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 철거, 사업화 지원 등 폐업 이후의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폐업 신고를 완료한 소상공인 혹은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만 6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마당'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홈페이지 또는 중소 벤처 기업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자 폐업 신고, 이것 만은 꼭 알아두세요! (준비물, 신청 절차, 필요서류)를 주제로 요약 정리해 드렸습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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