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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상된 교육급여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바우처를 신청하고, 허용된 가맹점에서 교육활동지원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카드 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으로, 학교급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며, 2024년에는 지원금액이 약 11% 인상될 예정입니다.
목차
2024년 교육급여 대상자 기준 및 지원금액 ↓↓
◆ 교육급여 대상자
- 가구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학생
-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3년에 비해 오른 2024년에는
- 1인 가구는 111만 4,222원,
- 2인 가구는 184만 1,305원
- 3인 가구는 235만 7,328원
- 4인 가구는 286만 4,956원
- 5인 가구는 334만 7,867원
- 6인 가구는 380만 9,184원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 혜택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하는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즉, 중위소득이란 가구 전체의 소득을 순서대로 늘어놓은 다음 중간 순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
2024년에는 중위소득이 상향조정 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 지원금액
-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로 지급되며,
- 초등학생은 461,000원,
- 중학생은 654,000원,
- 고등학생은 727,000원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허용된 가맹점에서 교육비, 학용품비, 도서비, 문화체육비 등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교육급여 신청방법 ↓↓
- 인터넷 신청
- 한국장학재단의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나 BC카드의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가까운 교육급여 바우처 가맹점이나 지역사회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 사용기간
- 배정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 교육급여 지급방식 ↓↓
-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로 지급되며, 이는 카드 포인트 방식의 이용권입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허용된 가맹점에서 교육비, 학용품비, 도서비, 문화체육비 등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로 제공하며,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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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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