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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광주광역시 수렵면허시험 일정입니다.↘
2024년도 광주광역시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이 공고 2024년 2월 6일에 광주광역시장에서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 시험일정 ↓↓
수렵면허를 취득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 수렵면허시험 보기: 합격하면 수렵면허 시험합격증을 받게 됩니다.
- 수렵강습받기: 사단법인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실시하는 수렵강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소견서 받기: 수렵면허 신청 시 1장, 총기소지허가 신청 시 1장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시험과목 ↓↓
수렵면허시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평가합니다:
- 필기시험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수렵법규, 수렵기술, 수렵안전 등의 주제로 출제됩니다.
-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4지 택 1형으로 구성됩니다.
- 각 과목당 20문항이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100분입니다.
- 면허 종류
- 제1종 수렵면허: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제2종 수렵면허: 총기 외의 수렵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예: 활, 그물, 낚시 등)
응시자격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응시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총기소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수렵면허를 취득해도 총기 소지 허가가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
- 미성년자: 만 20세 이상인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심신상실자: 정신질환, 중증 질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마약류 중독자: 마약류 중독자는 응시 자격이 없습니다.
- 총기소지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 총기소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 소지 허가가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
- 인터넷 접수
- 시험정보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수렵면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 야생생물보호법 별지 제49호 서식인 수렵면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수렵면허시험합격증
- 수렵강습이수증 (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해당)
-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 증명사진
- 수수료: 10,000원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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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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