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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연금, 상속세 부담도 줄이고 편안한 노후생활 즐기는 방법

by 환영해유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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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으로 편안한 노후생활 즐기는 방법↘

 

 

 

노후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준비를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으로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제도는 2007년 처음으로 출시를 해서 연간 누적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연금제도가 노후를 준비하는데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상속세 부담도 줄이고 편안한 노후생활 즐기는 방법
주택연금

 

 

목차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연금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받는 제도로 가입자의 나이, 주택가격, 지급방식 등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장단점 ↓↓

 

 

 

▶ 장점

  •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거주와 연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 국가가 보증해 주기 때문에 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소되는 위험이 없습니다.
  •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약정된 연금액이 나오고, 상속인에게 추가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 재산세 최대 25%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단점

  •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주택 가격이 오르더라도, 내가 받는 연금액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의 소유권이 주택연금 공급자에게 이전되거나 제한됩니다.
  • 가입비와 연보증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연금액은 물가 상승에 따라 조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살펴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방식 및 지급금액 ↓↓

 

 

 

◆ 지급방식

 

  • 종신방식
    • 연금 월 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인출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종신지급방식과 인출한도를 설정하고 잔액 부분을 지급받는 종신혼합방식이 있습니다.
  • 확정기간 방식
    • 연금 신청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수시인출한도를 설정하고 잔액 부분을 지급받는 확정기간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일시에 인출하고 잔액 부분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우대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1.5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 시 종신방식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25% 이상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인출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우대지급방식과 인출한도를 설정하고 잔액 부분을 우대받아 지급받는 우대혼합방식이 있습니다

 

◆ 지급금액

 

주택연금의 지급금액은 주택가격과 가입시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지급금액이 적고, 주택가격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지급금액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의 주택 소유자가 기준시가 8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매월 204만 1천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주택연금의 지급금액은 지급방식과 지급유형에 따라서도 다르게 산정됩니다.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은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 예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지급금 예시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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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금

 

예상연금조회

 

 


 

 

주택연금 가입조건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거용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12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10월 12일부터 적용)
  • 다주택자도 됩니다. (단,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12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 주택은 신청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은 신청자의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방법 ↓↓

 

 

 

  •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심사를 진행합니다
  • 가입신청을 하시면 >> 보증심사 >>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의 순서로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그리고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 등의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혜택 ↓↓

 

 

 

  • 주택연금 가입 시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세금이 모두 면제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는 재산세 감면, 주택연금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수령액과 보증료 등은 소득이 아닌 부채로 분류되므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을 높여 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종료 ↓↓

 

 

 

  • 주택연금 지급정지란,
    •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 계약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주택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택연금의 지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입니다.
  • 주택연금 지급정지의 사유로는,
    •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사망, 주민등록 이전, 장기 미거주, 주택 소유권 상실, 처분조건 미이행, 주택의 용도 외 사용 등이 있습니다.
  • 주택연금 지급종료란,
    •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거나, 가입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주택연금 계약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의 지급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주택연금 대출 잔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주택연금 지급종료의 사유로는,
    • 가입자와 배우자의 사망,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의 채무인수 미이행, 주택연금 대출 잔액의 상환 등이 있습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