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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대 300만 원! 청년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by 환영해유 2024. 11. 8.

최대 300만 원! 청년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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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등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특히,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청년구직촉진수당'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 유형과 2 유형, 그리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의 지원금액, 지급조건, 가족수당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대 300만 원! 청년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 지원 대상

  •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 원 이하인 자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자
  • 취업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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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1.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최대 300만 원)
  2.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 제공
  3.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추가 지급
  4.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수당 지급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 지급 조건

  • 구직활동 계획 수립 및 이행
  • 직업훈련 참여 또는 취업알선 프로그램 참여
  •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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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취업 경험 무관

△ 지원 내용

  •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 제공
  • 청년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최대 300만 원)
  •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추가 지급
  • 가족수당 - 부야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수당 지급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 지급 조건

  • 구직활동 계획 수립 및 이행
  • 직업훈련 참여 또는 취업알선 프로그램 참여
  •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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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구직촉진수당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
  • 가구 중위소들 120% 이하인 자
  • 취업 경험 무관

△ 지원 내용

  •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최대 300만 원)

△ 지급 조건

  • 구직활동 계획 수립 및 이행
  • 직업훈련 참여 또는 취업알선 프로그램 참여
  •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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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당

△ 지원 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구직자

△ 지원 내용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 지급 조건

  • 부양가족이 주민등록본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부양가족이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어야 함

 

 

마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가족수당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항 어려운 청년 시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대 300만 원! 청년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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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