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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충남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확대(+2024년)

by 환영해유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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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행복키움수당 신청하기↘

 

 

 

충남행복키움수당은 충청남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충남형 아기수당입니다. 출생월부터 만 1∼2세 (12∼35개월)의 영유아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기가 대상입니다.

 

행복키움수당은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충남행복키움수당
출처 - 충청남도

 

 

 

목차

 


 

◎ 지원대상 ↓↓

 

 

 

행복키움수당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월부터 만 1∼2세 (12∼35개월)의 영유아
  • 보호자 최소 1인과 아동의 주민등록이 충청남도 내 동일 주소지에 있어야 함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기가 대상임

 


 

◎ 지급금액 및 지급일 ↓↓

 

 

 

  • 행복키움수당의 지급금액은 대상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입니다.
  •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에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

 

 

 

행복키움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출생신고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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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신청 바로 가기

 

 

 

 

행복출산 원스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