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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알아보기↘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무주택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 독립 거주하는 청년이면서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매달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입니다.
목차
◎ 2024 청년월세 신청방법 및 기간 ↓↓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월 26일부터 1년간이며 지급은 올해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진행된다.
- 소득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재산이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신청조건 ↓↓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무주택인 청년
-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경우
-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전대차 방식으로 1실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경우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혜택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 필요서류 ↓↓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서약서 (온라인 동의)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재산 확인 증빙서류
서류는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수령방법 ↓↓
- 월세지원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매월 10일에 입금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매월 20일에 입금됩니다.
- 지원금은 1년간 총 12회 지급되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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