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절차와 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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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변경하여 이전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무엇인지 신청 절차,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절차와 대상
▣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퇴직연금 운용상품을 그대로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입자는 기존 상품을 해지하거나 매도하지 않고도 다를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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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우선 이전을 원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신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이전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이전 절차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1. 이전 신청서 작성 -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이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 제출 - 작성한 신청서를 새로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출합니다.
3. 이전 승인 - 새로운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전 신청을 승인합니다.
4. 이전 완료 -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하던 상품을 새로운 사업자로 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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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와 대상
- 범위 -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은 원리금보장상품,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등 실적배당형 상품 모두 가능합니다. 단, 일부 상품은 실물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실물이전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동일한 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 보장상품 (예금, GIC, ELB, DLB 등), 공모펀드, 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대부분 실물이전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동일한 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이전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또한, 상품의 특성과 계약 형태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가입자는 자신이 보유한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자가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면, 실물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 금융기관에서 B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려고 할 때, B 금융 기관이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면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가입자가 운용하는 다양한 상품 중에서 새로운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실물이전 대상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물이전 제외 상품이나 새로운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상품은 기존과 같이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해야 합니다.
마치며
실물이전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입자는 더 나은 조건의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퇴직연금 운용의 선택권을 더욱 넓힐 수 있으며, 노후 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절차와 대상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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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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