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과 적금의 차이점과 이자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방법까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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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수입이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은행에 저축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저축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적금과 예금일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금과 적금의 차이점과 이자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금과 적금의 차이, 이자소득세 개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정리
▣ 예금과 적금의 차이
예금은 일정 금액을 한 번에 금융기관에 맡기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를 받는 방식이며,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 보통예금 - 입출금이 자유롭고 금리가 낮습니다.
- 정기예금 -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맡기고 만기 시에 원금과 이자를 받으며,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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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자유적금과 정기적금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 자유적금 - 납입 금액과 시기가 자유롭습니다.
- 정기적금 - 정해진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금리가 예금보다 높지만, 이자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예금과 적금의 주요 차이점 + 예금은 목돈을 굴리는 데 적합하고, 적금은 목돈을 모으는 데 적합합니다. + 예금은 한 번에 큰 금액을 예치하고, 적금은 작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합니다. + 예금의 이자는 전체 금액에 대해 계산되지만, 적금의 이자는 납입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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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소득세 개념
이자소득세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자소득세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가 되며,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이자소득세율
- 기본 세율 - 14%
- 농특세 - 1.4%
- 총 세율 - 15.4%
절세 방법
-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금우대저축 등.
- 지방 단위 농협 예금 -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 활용 - 기부금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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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기준으로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4%의 원천징수 세율로 과세가 종료됩니다.
▣ 종합과세 계산 방법
-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
- 세율은 6%에서 45%로 구간별로 적용되며, 초과된 금액에 대해 최대 49.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적금과 예금의 차이점 이자 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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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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