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대출1 신생아 특례 대출로 내 집 마련 찬스 ↓↓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 또는 1 주택 가구(대환대출)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부터 대상이 되며,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적용됩니다. 대출 종류 전세자금 대출 금리: 연 1.1% ~ 3.0%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이내 대출 기간: 2년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이용 가능) 구입자금 대출 금리: 연 1.6% ~ 3.3%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이내 (지역별 상이) 대출 기간: 최장 30년 신청 기간 2024년 4월 29일 (월) 00:00 ~ 2024년 12월 24일 (월) 23:59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정보플랫폼 .. 2024.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