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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 또는 1 주택 가구(대환대출)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부터 대상이 되며,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적용됩니다.
대출 종류
- 전세자금 대출
- 금리: 연 1.1% ~ 3.0%
-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이내
- 대출 기간: 2년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이용 가능)
- 구입자금 대출
- 금리: 연 1.6% ~ 3.3%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이내 (지역별 상이)
- 대출 기간: 최장 30년
신청 기간
- 2024년 4월 29일 (월) 00:00 ~ 2024년 12월 24일 (월) 23:59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정보플랫폼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 오프라인 신청: 주택금융공사 지점 또는 금융기관
참고
-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 신청 시 소득, 자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금액, 금리, 대출 기간 등은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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