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자녀세액공제1 자녀세액공제로 세금 환급받는 방법 총정리 자녀세액공제로 세금 환급받는 방법 총정리↘↘ 자녀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부모가 만 8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제도입니다. 즉, 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현행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만 8세 이상인 경우, 자녀 1명당 15만 원씩 공제되며, 2명부터는 30만 원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씩 추가로 공제됩니다. 그러나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가하며, 2명은 35만 원에서 55만 원, 3명 이상은 35만 원+30만 원(자녀수-2)에서 55만 원+40만 원(자녀 수-2)으로 변경.. 2025.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