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정책1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최대 50만 원 의료비 지원!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최대 50만 원 의료비 지원!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은 난임시술을 중단하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며, 횟수 제한 없이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과 혜택"경기도는 난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의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갖추고,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 경에 해당합니다. 의학적 사유에는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 2024.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