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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최대 50만 원 의료비 지원!

by 환영해유 2024. 7. 16.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최대 50만 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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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은 난임시술을 중단하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며, 횟수 제한 없이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최대 50만 원 의료비 지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과 혜택"


경기도는 난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의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갖추고,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 경에 해당합니다. 

 

의학적 사유에는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업은 난임 가구가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내용"


난임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 지원 내용은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 일부, 약제비를 포함해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 중 착상보조제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가능 금액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항목인 착상보조제 최대 20만 원 지원
  • 약제비로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된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지원
  • 지원 횟수는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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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시술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1. 신청 방법

  • 시술 종료 후 - 시술이 종료(중단)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준비서류

  •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 모자보건사업 안내에 따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서식 제4호.
  • 시술확인서 -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시술확인서.
  • 청구서 -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청구서.
  • 진료영수증 및 진료상세내역서 -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료영수증과 진료상세내역서.
  • 통장사본 - 지원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3. 신청 절차

  • 서류 제출 - 준비된 서류를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승인 - 보건소에서 서류를 심사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금 지급 - 지원이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지역별 보건소 전화번호

 

 

이상으로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최대 50만 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