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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정산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적용가이드 선택방법은?

by 환영해유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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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 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적용 가이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퇴직금 산정은 근로자의 근무 기간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두 개념은 유사하지만,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은 다릅니다. 어떤 기준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정산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적용가이드 선택방법은?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정의 ↓↓

 

 

 

퇴직금 정산 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퇴직금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1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입니다.

 

  • 정의
    • 해당 근로자의 직종, 연령, 경력, 성별, 학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장 내 동일한 직종 근로자의 평균임금
  • 특징
    •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반영하여 평균임금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음

 

1.2 평균임금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함.

 

  • 정의
    •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
  • 특징
    • 객관적인 기준으로 산정되며, 통상임금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음 

 

2. 퇴직금 산정 기준 ↓↓

 

 

 

2.1 일반 원칙

  •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
  •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

 

2.2 예시

  • 근로기간: 3년
  • 평균임금: 일당 10만 원
  • 통상임금: 일당 12만 원
  • 퇴직금
    • 평균임금 기준: 3년 x 365일 x 10만 원 = 10,950,000원
    • 통상임금 기준: 3년 x 365일 x 12만 원 = 12,775,000원

 

3. 어떤 기준을 선택해야 할까요? ↓↓

 

 

 

3.1 일반적인 권고 사항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평균임금 선택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선택

 

3.2 추가 고려 사항

  • 퇴직금 외에도 다른 복리후생 (예: 퇴직연금, 퇴직휴가)에 미치는 영향
  • 근로장의 재정 상황
  • 미래의 경력 계획

 

3.3 전문가와 상담

  • 고용노동부 또는 민간 노무사에게 상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 선택

 

4. 주의 사항

  • 사용자가 통상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 가능
  • 퇴직금 산정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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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