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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줄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진료비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이죠. 국민에게 평소에 보험금을 정기적으로 내게 하고,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의료 비용을 주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 직장가입자
-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월액으로 납부하는 보수월액보험료가 있습니다.
- 이는 월급에 따라 계산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건강보험료를 50:50으로 나눠서 내는 경우입니다.
- 지역가입자
-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어 다소 복잡하게 산정됩니다.
- 소득에 따른 보험료, 재산에 따른 보험료, 자동차 가액에 따른 보험료 등이 각각 계산되어 총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소득발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적용시기 ↓↓
◆직장가입자의 경우,
- 보수월액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보수월액은 한 해 동안 받은 연간 보수액을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예를 들어, 연간 보수액이 3,600만 원이고 12개월을 근무했다면 보수월액은 300만 원입니다.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식
- 건강보험료율: 7.09%
-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 예시: 300만 원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106,350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 소득과 재산, 자동차 점수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식
- 건강보험료 = 소득에 따른 보험료 + 재산별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 소득에 따른 보험료는 연 소득 336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 소득기준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 배당금액과 사업소득, 기타 소득금액, 근로 및 연금소득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연 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세대에는 월 보험료 하한액인 19,780원이 적용됩니다.
- 연 소득이 336만 원을 초과한다면 소득 점수산정방법에 따라 평가된 금액을 합산해서 산정됩니다.
이렇게 소득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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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가 올랐거나 그대로 일 때 조치 방법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
1. 신청 대상
- 소득 감소로 인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진 지역가입자
- 전년 연도 소득이 올해 예상 소득보다 20% 이상 감소하는 경우
- 전년 연도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2. 신청 기간
- 매년 7월 1일 ~ 10월 31일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 우편 신청: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발송
※ 참고로 건보료 조정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 신청이 가장 빠르고 간단함.
4. 신청 서류
-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서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다름)
5. 조정 절차
- 신청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검토 및 소득 확인
- 소득 감소 사실 확인 후 건강보험료
- 조정 조정 결과 통지
6. 조정 효력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7월까지 신청하면 6월 보험료부터 소급 적용
7. 주의 사항
-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적용 불가
- 허위로 신청 시 불이익받을 수 있음
8. 추가 정보 ↓↓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안내: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9500m01.do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안내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9. 궁금한 점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0000)
10. 참고
-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소득 감소로 인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진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등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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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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