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직장 내 괴롭힘 증거 및 예시 성립요건

by 환영해유 2024. 3. 13.

↓↓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폭언, 폭행과 같은 직접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증거 및 예시 성립요건
직장내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1. 행위자

괴롭힘을 저지른 사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사업주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 등을 포함합니다.
  • 근로자: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2. 피해자

 

근로자로서 고용형태나 근로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됩니다.

 

 

3. 행위 장소

괴롭힘은 반드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를 보는 과정이나 사적 공간,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4. 행위 요건

  •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 행위자가 우위성을 이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직장 내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며, 근로자들의 건전한 근무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되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상호 존중과 소통 강화

  • 직원들 간의 소통을 촉진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 괴롭힘 예방 교육을 모든 직원들에게 실시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 익명 신고 제도 도입

  • 피해자들이 괴롭힘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사내 규범 마련

  •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사내 규범을 마련해야 합니다.
  • 근로자들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직장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 정부의 지원

  •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운영, 교육지원,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녕과 웰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1. 예방

 

1.1 회사 차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책 수립 및 공표: 정책 내용을 모든 직원에게 교육하고 홍보
  • 괴롭힘 예방 담당자 지정 및 교육: 신고 접수, 조사, 피해자 지원 등을 담당
  •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괴롭힘 발생 시 조사 및 피해자 보호
  • 정기적인 교육 실시: 직원들에게 괴롭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 교육
  • 익명 신고 시스템 구축: 피해자가 망설임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1.2 개인 차원

  • 자신의 권리 인지: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및 피해 보호 시스템에 대한 이해
  • 괴롭힘 행위에 대한 단호한 거부 표명: 괴롭힘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명확하게 거부
  • 증거 확보 및 신고: 괴롭힘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
  • 자신의 정신 건강 관리: 스트레스 관리, 상담 등을 통해 정신 건강 유지

 

 

 

2. 대응

 

2.1 피해자

  • 증거 확보: 괴롭힘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 회사 내 또는 사외 기관에 신고
  • 상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신 건강 관리 및 법률 지원

 

2.2 회사

  •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괴롭힘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 진행
  • 피해자 보호: 피해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
  • 가해자에 대한 조치: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징계 또는 해고 등의 조치

 

3. 관련 기관 및 단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한국노동복지공단 근로감독원 (☎ 1644-8585)
  •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상담센터 (☎ 1577-0077)
  • 정신건강 상담전화 (☎ 1577-0199)
  • 지역 자치단체정신건강복지센터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가 더욱 확립되길 기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