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속도 UP!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로 기대감 상승
도시정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요건이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져, 더 많은 지역에서 신속하게 재건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개정된 도시정비법 주요 내용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
- 상가 소유주의 동의 요건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되어, 보다 원활한 조합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건설 시설 범위 확대
-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때,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업무, 문화시설도 함께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의도나 잠실 같은 준주거지역에서는 주택과 함께 금융, 오피스 등 업무시설과 마이스(MICE) 시설, 전시관 등 다양한 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에 따른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인허가 의제 대상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적합성 확인이 추가되어, 재건축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담금 추산 및 분양신청 기간 단축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분담금 추산액과 분양 신청 기간을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단, 사업장 상황에 따라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재건축 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는 시설 범위가 확대되면서,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 새로운 주거공간이 마련되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업무시설과 문화시설이 들어서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재건축 사업 속도 UP!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로 기대감 상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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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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