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번 개정 시행 맞벌이 부부에게 더욱 든든한 육아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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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육아지원 3 법"을 개정하여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더욱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치료 휴가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휴아휴직 기간 확대 및 급여 지원 강화
기존에는 부모 각각 최대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라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총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더 오래, 그리고 번갈아 가며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역시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분할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으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아빠도 아이의 탄생 직후부터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엄마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난임치료 휴가 확대 및 지원 강화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으며, 유급 일수도 1일에서 2일로 늘어났습니다.
또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 난임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다양한 육아 지원 제도 확대
이 외에도 임신 초기 유산/사산 유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활용 가능 등 다양한 육아 지원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번 "육아지원 3 법" 개정 시행은 맞벌이 부부에게 더욱 든든한 육아 환경을 제공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밝혔습니다.
:)
이상으로 육아지원 3번 개정 시행 맞벌이 부부에게 더욱 든든한 육아 환경 조성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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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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