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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월세세액공제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공제율 절차 안내 알아보기

by 환영해유 2024. 12. 5.

월세세액공제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공제율 절차 안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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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란 월세를 지불하는 세입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월세를 지불하는 세입자는 일정 기간 동안 월세를 지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공제율 절차 안내 알아보기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충족조건 은?

 

1. 연간 총소득 기준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 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2. 주택 조건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이 사업용, 상업용 건물이 아닌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3. 주민등록상 주소지 - 임대 주택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이며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조건이나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관할 지역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관련 공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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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신청서류 및 공제율

 

1. 신청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 기간, 임대료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월세 납입 증명 서류 (계좌이체 내여, 무통장 입금증 등)

 

2.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 월세액의 17% 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 월세액의 15% 공제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 원인 근로자가 1년간 월세를 600만 원 납입했다면, 2024년 귀속 월세액 세액공제액은 102만 원입니다.

 

세액 공제액 = 6,000,000 × 17% = 1,020,000

 

위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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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공제와 소득공제는?

1. 세액 공제

  • 월세액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최대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이 대상입니다.
  • 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입니다.

 

2. 소득 공제

  • 월세액을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5%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

두 가지 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사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점>

구분 정의 공제 대상 공제율
세액공제 월세액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 만원 이하인 근로자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임차 *5,500만 원 이하 - 17%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이하 - 15%
소득공제 월세액을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것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과 동일(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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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신청방법

1. 회사를 통해 신청하기

  • 연말 정산 기간(보통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에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 서류(계좌 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2.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기

 

회사를 통하지 않고, 5월에 있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세액공제' 항목에서 월세액을 입력
  • 필요한 서류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신청 기한은 월세를 납부한 기간으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지난 기간에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분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월세세액공제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공제율 절차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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