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최적 사용 금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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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의 공제 한도와 최적 사용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준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법
▣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총 급여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최대 300만 원 공제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 최대 250만 원 공제
-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 최대 200만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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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의 공제율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 신용카드 - 사용액의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 사용액의 30%
▣ 최적 사용 금액 계산 방법
최적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총급여가 4천만 원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총급여의 25% 계산 - 4천만 원 × 25% = 1천만 원
- 공제대상 금액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가능
- 최적 사용 금액
- 신용카드 - 3천만 원 사용 시 1천만 원 초과 금액인 2천만 원에 대해 공제 가능
- 체크카드 - 2천만 원 사용 시 1천만 원 초과 금액인 1천만 원에 대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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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공제 항목
신용카드 사용액 외에도 추가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별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 - 40% 공제 (1~3월), 50% 공제 (4~12월)
- 대중교통 이용분 - 80% 공제
- 도서/공연비 사용분 - 30% 공제 (1~3월), 40% 공제 (4~12월)
※ 공제 한도 최대화 전략
최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의 25%는 신용카드로 사용 - 신용카드의 혜택률이 높기 때문에 먼저 신용카드로 25%를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로 사용 -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 추가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제 한도를 높입니다.
마치며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최적화하여 최대한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요령이며 중요합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등 추가 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하여 공제 한도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남은 연말정산 기간 동안 잘 준비하셔서 최대한 많은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최적 사용 금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법)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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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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