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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요약정리

by 환영해유 2024. 5. 22.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요약정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실직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구직급여는 실직 후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되며,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포함하며,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부가적인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아셔야 하는데요 이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요약정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 정당한 사유에 의해 이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나 이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구직활동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기기간
    • 실업의 신고일부터 일정기간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는 기간을 대기기간이라고 합니다.
    • 실업을 신고한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수급기간
    •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까지 소정급여 일수를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해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꼭 확인

  •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됩니다.
  • 이에 따라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되며, 실직 이후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고용 24에서 구직등록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 경우 고용 24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실직자의 구직활동이 고용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 구인기업과의 매칭이 이루어집니다.

3.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시청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 24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 고용 24에서 제공되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폐업,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인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는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 현재 미취업 상태이거나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고용센터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이는 입사지원, 면접 참여, 채용박람회 등의 재취업 활동을 말합니다.

 

 

 

마치며

 

실업급여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부업이나 임시적인 수입이 발생하면 필히 신고해야 합니다.

 

이유는 급여가 지급되는 날은 수급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관리에 있어서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경고를 받게 되지만, 두 번째로는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심지어 환급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이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활동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은 신뢰를 깨뜨리고 실업급여 수급자 간의 공정성을 해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는 거짓 없이 정확하게 신고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책임이며, 이를 통해 공정한 실업급여 지급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