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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주말 포함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환영해유 2024. 5. 7.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주말 포함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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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휴가를 부여해 주는 제도로 남편만이 쓸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휴가 기간 동안은 유급으로 간주하며 휴가 일수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사용하거나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고 휴가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과 휴가 일수에 산입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은 1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5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복귀 후, 다시 다른 시기에 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도중에 주휴일이나 공휴일, 휴무일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계산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는데,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은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할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이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지급되며, 지급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주말 포함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출산한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유급 휴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정의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등 고용 형태는 관계없으며, 사업장 규모도 관계없습니다. 반드시 출산한 배우자가 동반자와 혼인한 상태여야 하며 민법 제82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혼인관계여야 합니다.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음

 

그리고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해야 하며 출산 외의 다른 사유로 휴가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있어야 하며, 이를 만족기간이라고 합니다.

 

 만족기간은 사용기관 또는 최종사용기관에서 납부한 기간을 합산하고 출산 전 1년 동안 고용을 중단한 경우에도 만족기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산 후 9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하고 휴가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근로자가 해고 또는 사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휴가를 받을 수 없으며, 근로자가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장기간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기간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휴가 기간은 10일이며 유급으로 적용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는 기간 중 최초 5일을 지원해 주고 최초 5일분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상한액 401,910원을 배우자 출산 휴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 휴가가 종료된 후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 신청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다음 신청인이 고용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가 지역 고용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신청서
  • 배우자 출산 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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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파일 첨부 여기서 확인하세요<<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