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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재처리 기준 기간 급여 불이익 절차 및 신청 방법

by 환영해유 2024. 7. 6.

산재처리 기준 기간 급여 불이익 절차 및 신청 방법

 

 

근로자가 일을 하는 도중에 산재 재해를 입어서 일을 못하게 되어 병원 비용이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대한 급여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 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근로 도중에 다쳤다고 해서 보상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산재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해야 합니다.

 

또한, 재해자가 실제로 근로자인지, 그리고 업무 중에 다치거나 병에 걸렸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심지어 휴식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도,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기준 기간 급여 절차 불이익 및 신청 방법

 

 

 

산재처리 절차 및 신청방법


 

산재를 신청할 때는 먼저 최초 요양 신청을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만약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면, 그 결과를 알리는 결정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1. 최초 요양 신청

  • 근로자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먼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최초 요양 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만약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합니다.

2. 서류 제출

  •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서류에는 진단서, 사고 경위서 등이 포함됩니다.

3. 조사 및 추가 자료 요청

  • 근로복지공단은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결정 통지

  •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하면, 그 결과를 결정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5. 보상 절차 진행

  • 승인된 경우, 요양 급여, 휴업 급여, 장해 급여, 유족 급여 등의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산재 신청이 이루어지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처리 후 보상


산재처리 승인이 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치료비

 

산재 승인 이전에 발생한 병원 치료비는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비 영수증, 세부 명세서, 약제비 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이 승인된 기간 동안 간병인이나 가족이 간병을 했다면, 간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병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송료와 각종 의료기구 사용에 대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

 

재해로 인해서 일하지 못한 요양 기간 동안 지급되는 보상금인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나뉩니다.

 

☆유족보상연금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여기에는 배우자, 25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19세 미만의 손자녀,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유족보상일시금

  •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장해급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의 요양이 끝나고 치유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5. 장의비

 

재해를 입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전 발생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유족이 대신해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산재처리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료 인상

  • 산재처리로 인해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산재 발생 빈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산재처리가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입찰 불이익

  •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서는 공공사업 입찰 시 산재 이력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주로 사망사고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나 질병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노동부 감독 강화

  • 산재처리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주로 사망사고나 중대재해 발생 시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산재처리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산재처리는 사업주에게 큰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재를 은폐하려다 적발되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재처리 기준 기간 급여 불이익 절차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