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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테크

노후준비를 위한 3층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by 환영해유 2024. 6. 14.

노후준비를 위한 3층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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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20대나 30대라면 3층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바로 노후대비를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서입니다.

노후 준비는 젊은 시절부터 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이 시간에는 3층 연금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후준비를 위한 3층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연금이란?


3층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연금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세계은행이 제안한 다층 연금 체계(Multi-Pillar System)에 기반을 두고 각 층의 역할은 서로 보완하며, 개인의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층의 역할은...

 

1. 1층: 국민연금

이는 공적연금으로 정부가 운용하며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제공합니다.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 가입해야 하며, 월급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합니다(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

 

 

2. 2층: 퇴직연금 

근로자를 위한 연금으로, 근로자 또는 회사가 운영하며, 근로자의 퇴직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등으로 구성됩니다.

 

 

3. 3층: 개인연금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연금으로, 금융기관이 운영합니다.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으로 나뉘며, 세제적격연금은 납입 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세제비적격연금은 납입 기간 중에는 공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한국의 모든 국민이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무적인 사회보험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한 비율로 금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 방식: 근로자는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자동으로 공제받으며, 현재는 급여의 4.5%가 국민연금으로 공제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합니다.
  • 혜택: 국민연금은 노후뿐만 아니라 장애, 사망 시에도 유족에게 일정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면, 월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게 됩니다.
  • 연금 계산: 연금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부 구성과 형태:

  • 국민연금은 기본 연금과 국민연금기금에서 운용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 시작과 동시에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한 자는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투자와 수익:

  •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받아 현재 세대의 연금 지급에 사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 수령자 수가 증가하면서 지급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일정 부분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연금 지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 국민연금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중 하나입니다. 보통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 과세의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적립한 금액을 퇴직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의 주요 내용

 

  • 퇴직연금의 종류: 대한민국에는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 있습니다.

 

▶DB(확정급여형)

근로자의 퇴직 시 받게 될 연금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며, 회사가 퇴직금 지급 재원을 적립하고 운영합니다.

 

▶DC(확정기여형)

근로자와 회사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며, 적립된 금액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운용됩니다. 퇴직 시점의 적립금에 따라 연금이 결정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통합계좌입니다.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며, 다양한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산 방법

퇴직연금 금액은 개인의 연령, 근속 날짜, 급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금액=기본연금액+근속연수 가산액

 

여기서 기본연금액은 임금 소득에 따라, 근속연수 가산액은 연금 제도에 가입한 각 연도마다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 연금 수령 나이: 대부분의 퇴직연금은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조기 연금수령과 지연 연금수령: 조기 연금수령은 더 빨리 수입을 제공하지만, 월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연 연금수령은 월별 수당이 증가하지만, 연금 수령 시작 나이가 늦어집니다.
  • 세제 혜택: 퇴직연금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복잡한 제도이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랜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제도의 보완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은퇴 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개인연금의 주요 특징

  • 자발적 가입: 개인연금은 가입이 의무가 아니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제적격개인연금세제비적격개인연금으로 구분됩니다. 세제적격개인연금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제비적격개인연금은 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 다양한 상품 선택: 연금저축상품,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노후 소득 보장: 개인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정부가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개인의 미래 연금 준비를 장려합니다.

개인연금은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며, 자신의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에 맞게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노후준비를 위한 3층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