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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혼 및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의 개정안을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결혼과 출산 가정에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
-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뉴:홈(공공분야)의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에서는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 배정받습니다.
-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 조정됩니다.
▶청약 요건 완화
-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려만 배제되었으나, 이제는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공분양 일반 공급 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2025년 기준 약 1억 4천4백만 원)까지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지원 강화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출산가구는 더 넓은 면적의 주택으로 이사할 이유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 1개짜리 공공임대에 거주하던 신호부부가 임신을 한 경우, 더 넓은 면적의 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결혼과 출산 가구가 보다 쉽게 주거지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와 청약 요건 완화는 젊은 세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임을 인식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신혼 및 출산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신혼 및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강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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