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수당1 충남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확대(+2024년) ↓↓ 충남형 행복키움수당 신청하기↘ 충남행복키움수당은 충청남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충남형 아기수당입니다. 출생월부터 만 1∼2세 (12∼35개월)의 영유아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기가 대상입니다. 행복키움수당은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지급금액 및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기간 ◎ 지원대상 ↓↓ 행복키움수당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월부터 만 1∼2세 (12∼35개월)의 영유아 보호자 최소 1인과 아동의 주민등록이 충청남도 내 동일 주소지에 있어야 함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기가 대상임 ◎ 지급금액 및 지급일 ↓↓ 행복키움수당의 지급금액은 대상아동 1명당 매.. 2024.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