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문화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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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영화 티켓(20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및 신문 구독료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대상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공제 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 적용 항목:
- 도서 구입비
- 공연 티켓
-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 종이 신문 구독료
- 영화 티켓 (20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결제 방법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 결제, 간편 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 방법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포함 (근로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도 포함)
- 연금수령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공제 범위
-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등록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발행한 영수증
- 도서, 공연, 전시, 영화, 음악, 미술관람 등 문화생활 관련 지출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된 금액만 공제 가능
공제 한도
- 총급여의 40%까지 공제 가능 (최대 800만 원)
-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
- 추가 공제 한도: 100만 원 (전통시장 50만 원, 대중교통 30만 원, 문화 20만 원)
공제 방법
- 연말정산 시에는 신고 필요
-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 제출
- 온라인 신청: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대상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포함 (근로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도 포함)
- 연금수령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공제 범위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 지출 내용 제한 없음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 모든 지출 포함)
공제 한도
- 총급여의 25%까지 공제 가능 (최대 625만 원)
-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
- 추가 공제 한도: 250만 원 (전통시장 125만 원, 대중교통 125만 원)
공제 방법
- 연말정산 시에는 신고 필요
- 신용카드 카드사 제공 소득공제 내역 제출
- 온라인 신청: 각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유의사항으로는 문화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 공제가 안 되며 소득공제 신청 시에는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 문화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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