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일, 그리고 기한 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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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지급일, 기한 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일, 기한 후 신청방법
▣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재산 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1.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급은 9월 말까지 완료됩니다.
2. 반기신청
-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 상반기 신청분은 12월 말까지, 하반기 신청분은 다음 해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3.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방법
기한 후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2. 홈택스 ( PC 및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
3. 인터넷 신청
- 안내문에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통해서 적시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므로, 신청 기긴을 놓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일, 그리고 기한 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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