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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가이드

by 환영해유 2024. 9. 19.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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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주요 변경 사항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 리스트에 대해서 요약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가이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요 변경 사항


▣ 보증금 한도 상향

더 많은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중 보증금 한도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추가로 2억 원을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 원까지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지원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경매로 인한 차익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LH가 낙찰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추가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전세임대를 통해 최장 10년간 무상거주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범위 확대

개정안에 따라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 및 피해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2년간 긴급 거처를 제공하며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선구제 후회수 방식 도입

피해자들이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정부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재정적 부담과 모럴 해저드 문제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이후에 이를 회수하는 방식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모럴 해저드'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미래의 임대차 거래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가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되어 무책임한 행동을 조장할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 향후 전망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매입 등에 들어가는 예산이 최대 약 4조 6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잘못한 것을 정부에서 메꾸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겠지만, 피해자가 많은 만큼 원활하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계약 전 확인 사항

  • 주택 상태 확인 - 불법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
  • 적정 전세가율 확인 -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경우 깡통전세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의 동의 필요)

 

△ 계약 체결 시 확인 사항

  • 임대인 신분 확인 - 임대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가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
  •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권리보장 특약을 명시
  • 권리관계 재확인 - 계약 당일에도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권리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

 

△ 계약 후 확인 사항

  • 임대차 신고 -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하여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기
  • 전입신고 - 전입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확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 잔금 및 이사 후 확인 사항

  • 권리관계 재확인 - 잔금 지급 후에도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권리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
  • 미납국세 열람 - 입주 직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하여 추가적인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

 

마치며,

 

 

전세 계약은 신중함이 요구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계약 전, 중, 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주의 깊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가이드에 대해서 요약 설명해 드렸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