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를 위한 자녀장려금, 혜택과 신청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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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총소득(부부합산)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수급 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된 정부 정책입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주요 내용 및 신청 방법
▣ 신청 자격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인 경우
-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총급여액이 2,1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총 급여액 - 2,100만 원) × 30/1,900]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2,500만 원 미만인 경우
-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총 급여액 이 2,500만 원 이사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총 급여액 - 2,500만 원) × 30/1,500]
▣ 신청 방법
- ARS 전화 - 1544-9944
-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메뉴에서 신청
▣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크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 상반기 소득은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하반기 소득은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
근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 절차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결정되어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정기신청 기간 이후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마치며,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잘 숙지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자녀장려금, 혜택과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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