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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금융거래 손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금융소비자보호법)

by 환영해유 2024. 12. 15.

금융거래 손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금융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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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 잔을 사는 것부터 집을 사는 것까지, 우리 삶은 금융과 떼려야 땔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금융 거래로 인한 피해를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근 들어 뉴스에서 금융 상품 관련 사기 사건이 자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금융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금융 회사의 불공정한 영업 행위를 막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은 우리가 금융 상품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금융 거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난 11월 7일 국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의 기존 설명의무 위반에만 국한하던 입증책임 전환 범위에서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금융거래 손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 및 구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거래 손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부터 사후 관리까지 투자사의 의무를 정해 금융 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2021년 3월 25일 시행되었으며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항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6대 판매 원칙, 판매 이후의 청약 철회, 문제 발생 시의 손해 배상, 위법 계약 해지, 분쟁 조정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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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6대 판매 원칙

1. 적합성 원칙

  • 소비자의 연령,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합니다.

2. 적정성 원칙

  •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의 상황에 비추어 부적정한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3. 설명 의무

  •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4.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5. 부당 권유행위 금지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투자자성향보다 위험한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6. 광고 규제

  • 금융상품 광고 시 필수 포함 사항 및 금지행위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6대 판매 원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나 임직원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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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로 인한 손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거래 손해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금융거래 손해 유형

 

1. 보이스피싱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를 빼내어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사기 수법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여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죠.

요즘은 수법들이 다양해서 깜박하는 사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스미싱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소액결제나 개인 정보를 빼내는 사기 수법입니다. 택배 배송 조회, 상품권 결제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이 해킹되어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거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입니다.

 

3. 파밍은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는 사기 수법입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 보안카드 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4. 중고거래 사기도 있는데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였으나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사기 수법입니다.

 

5. 대출 사기는 신용등급을 올려준다거나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이죠.

 

6. 보험 사기도 있는데요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입니다.

 

이 밖에도 불법 유사 수신 행위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원금 보장, 확정 수익 등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하는 사기 수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거래로 인한 손해는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니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예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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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금융 거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시 구제 방법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기관으로, 금융상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 조사, 합의 권고, 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송 제기를 통해서 피해 보상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위법 계약 해지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줘야 합니다.

 

5. 소액 분쟁 사건의 경우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합니다.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을 통하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분쟁 조정 신청은 인터넷, 우편, FAX 등으로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잘 활용을 하셔서 개인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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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거래 시에는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금융거래 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가 노출되면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일상생활에서도 개인 정보가 포함된 문서나 택배 상자 등을 버릴 때는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파기하거나 스티커 등으로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 금리 비교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때는 여러 은행의 대출 금리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대출 금리 비교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도 스팸 메시지난 이메일 등을 조심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상품 계약 전에는 반드시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수익률과 위험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맞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고 수익률과 위험성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치며

 

 

금융 거래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고, 위에서 언급한 주의상항 잘 숙지하셔서 금융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더욱 편리하게 금융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수단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피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금융거래 손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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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