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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내 월급과 상관이 있나요?

by 환영해유 2024. 6. 11.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내 월급과 상관이 있나요?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7월부터 오른다고 합니다. 이는 특정 소득 구간에 한해 적용되는 조치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월급이나 소득의 정체와 맞물려 보험료 부담만 가중된다면, 노후 대비는커녕 생계유지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서로를 돕는 상호부조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바로 나의 노후 생활비로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인 보험료를 하나의 큰 기금으로 적립한 뒤, 모든 가입자들에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내 월급과 상관이 있나요?

 

 

국민연금 보험료율 9%의 의미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정 비율로 책정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근로자의 월급에 대해 9%의 보험료가 국민연금으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인 경우, 9만 원이 국민연금 보험료로 설정됩니다.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실제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은 4.5%인 45000원을 내는 거죠.

 

이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설정된 것으로, 근로자가 만 60세까지 근로 소득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납부된 보험료는 국민연금 기금에 적립되어, 가입자가 노후에 받게 될 연금으로 분배됩니다.

 

현재의 소득대체율은 40%로, 이는 근로자가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이 근로 시절 소득의 약 40% 수준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의 상한액은 월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된 금액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조정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가입자들의 납부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소득이 5천 만을 번다고 4천5백만 원의 보험료를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월 소득이 30만 원을 번다고 27,000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비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까지의 보험료 상한액은 590만 원입니다. 월 소득이 590만 원을 기준으로 1천만 원을 벌던 5천만 원을 벌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 상한액 590만 원에 맞춰 보험료를 낸다는 거죠.

 

 

 

2024년 7월부터 보험료 인상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인상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전의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인상되며.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 4.5%를 반영한 것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 변경사항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직장인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최대 월 1만 2150원가량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 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직장인 모두 보험료가 인상이 되나요?


2024년 7월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모든 직장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인상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의 조정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직장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 월급이 617만 원 이상인 직장인의 경우, 본인 부담 기준으로 최대 1만 2150원까지 보험료가 인상되고.
  • 월급이 617만 원 미만이면서 기존 상한액인 590만 원과 새 상한액인 617만 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은 소득에 따라 0원에서 1만 2150원 미만 사이에서 차등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됨을 뜻한다는 것이죠

월급이 하한액인 39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료가 0원에서 1800원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하한액 사이의 월급을 받는 대다수 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연금 급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걱정 반 안심 반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내 월급에도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끝.